가처분 신청 기각 소식에... 친이준석계 "마녀사냥식 추가징계 명분 삼아선 안돼"

      2022.10.06 18:10   수정 : 2022.10.06 18: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6일 기각되면서 친이계(친이준석계)의 행방이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들은 하태경 의원, 허은아 의원, 김웅 의원 등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허 의원은 SNS를 통해 "우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제 시급히 당 정상화와 민생을 피는데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다만, 오늘 법원의 결정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마녀사냥식 추가징계의 명분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7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징계를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만큼,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고강도 징계를 예상했다.


하태경 의원도 SNS를 통해 "법원 결정과 이 전 대표의 승복을 존중하고 당 개혁에 더 매진하겠다"면서 "이 전 대표가 법원 결정에 승복한 이상 윤리위도 추가 징계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오랜 연패의 사슬을 끊고 재보궐선거와 대선을 승리로 이끈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앞으로도 당의 미래를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김웅 의원도 "법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우리의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면서 "제비를 쏜다고 봄을 멈출 수 없다"고 심정을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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