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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기각 소식에... 친이준석계 "마녀사냥식 추가징계 명분 삼아선 안돼"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06 18:10

수정 2022.10.06 18:10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현장 시뮬레이션 및 역대 유사사례 분석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현장 시뮬레이션 및 역대 유사사례 분석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6일 기각되면서 친이계(친이준석계)의 행방이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들은 하태경 의원, 허은아 의원, 김웅 의원 등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허 의원은 SNS를 통해 "우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제 시급히 당 정상화와 민생을 피는데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다만, 오늘 법원의 결정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마녀사냥식 추가징계의 명분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7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징계를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만큼,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고강도 징계를 예상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하태경 의원도 SNS를 통해 "법원 결정과 이 전 대표의 승복을 존중하고 당 개혁에 더 매진하겠다"면서 "이 전 대표가 법원 결정에 승복한 이상 윤리위도 추가 징계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오랜 연패의 사슬을 끊고 재보궐선거와 대선을 승리로 이끈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앞으로도 당의 미래를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김웅 의원도 "법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우리의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면서 "제비를 쏜다고 봄을 멈출 수 없다"고 심정을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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