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개 거래소 "법원 판결 존중..예정대로 8일 위믹스 상폐"

      2022.12.07 20:43   수정 : 2022.12.07 20: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는 7일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7일 위메이드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을 대상으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오후 3시 위믹스는 4대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종료된다.

위메이드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하거나 본안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투자자들은 위믹스를 개인 지갑 또는 해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위믹스 거래량이 90% 이상 집중됐던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종료되면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비롯해 코스닥 상장사 위메이드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위믹스 투자자들은 '위믹스 사태 피해자 협의체'를 꾸리고 상장 폐지를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법무법인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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