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착까지 불과 30초"..법정서 의식 잃은 50대 목숨 구한 영웅들
2023.01.31 07:18
수정 : 2023.01.31 09: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지법 보안관리대 실무관들이 재판을 기다리다 쓰러진 50대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내 화제가 됐다.
지난 3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 법정 앞 로비 의자에 앉아있던 A씨(50대)는 재판을 기다리던 중 부들부들 몸을 떨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한다.
이때 종합상황실에서 일하던 근무자가 CCTV를 통해 A씨의 쓰러진 모습을 발견했고, 정대현(37), 한대원(38) 보안관리대 실무관이 지원 요청을 받아 현장에 도착했다.
정대현 실무관은 A씨의 상태를 파악한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한 실무관은 옆에서 A씨의 옷가지를 풀고 기도를 확보하는 등 정 실무관을 도와 회복 자세를 취하게 했다. A씨는 곧 피를 뱉으며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원 측 신고로 119가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는 선고를 이유로 병원 이송을 거부했다. 선고가 끝난 후 A씨는 차를 마시던 중 비슷한 증상이 다시 발현하자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 실무관은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왔다. 환자를 만나 직접 해본 것은 처음"이라며 "환자분의 이식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안도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고, 한 실무관은 "법원 보안관리대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며 "앞으로도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민원인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법은 지난 11일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안진홍 실무관은 전주지법 401호 법정 앞 로비에서 한 피고인이 경련과 함께 의식을 잃자 빠른 대처로 호흡과 맥박을 되찾도록 도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