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착까지 불과 30초"..법정서 의식 잃은 50대 목숨 구한 영웅들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31 07:18

수정 2023.01.31 09:52

왼쪽부터 정대현, 한대원 전주지법 보안관리대 실무관. 사진=뉴스1
왼쪽부터 정대현, 한대원 전주지법 보안관리대 실무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지법 보안관리대 실무관들이 재판을 기다리다 쓰러진 50대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내 화제가 됐다.

지난 3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 법정 앞 로비 의자에 앉아있던 A씨(50대)는 재판을 기다리던 중 부들부들 몸을 떨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한다.

이때 종합상황실에서 일하던 근무자가 CCTV를 통해 A씨의 쓰러진 모습을 발견했고, 정대현(37), 한대원(38) 보안관리대 실무관이 지원 요청을 받아 현장에 도착했다. 두 사람이 무전을 받고 A씨에게 다가가기까지 불과 30초 정도밖에 안 걸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대현 실무관은 A씨의 상태를 파악한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한 실무관은 옆에서 A씨의 옷가지를 풀고 기도를 확보하는 등 정 실무관을 도와 회복 자세를 취하게 했다. A씨는 곧 피를 뱉으며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원 측 신고로 119가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는 선고를 이유로 병원 이송을 거부했다. 선고가 끝난 후 A씨는 차를 마시던 중 비슷한 증상이 다시 발현하자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 실무관은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왔다.
환자를 만나 직접 해본 것은 처음"이라며 "환자분의 이식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안도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고, 한 실무관은 "법원 보안관리대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며 "앞으로도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민원인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법은 지난 11일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안진홍 실무관은 전주지법 401호 법정 앞 로비에서 한 피고인이 경련과 함께 의식을 잃자 빠른 대처로 호흡과 맥박을 되찾도록 도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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