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10명 中 8명 "로톡 등 전문직 플랫폼 선택권 보장돼야"

      2023.03.20 10:59   수정 : 2023.03.20 11: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소비자 10명 중 8명이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의료광고 플랫폼 강남언니 등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함께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 인식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로톡 이슈로 불거진 전문직 사업자단체와 플랫폼 스타트업 간 갈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로톡, 강남언니 외에도 세무대행 플랫폼 삼쩜삼,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 등의 사례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응답자 4명 중 1명(25.7%)은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29세 이하는 41.1%가 잘 안다고 답했다.
실제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홈페이지 방문 등 플랫폼에 접근해 본 사람들은 각각 22.8%, 28.6%였다.

응답자의 64.6%는 플랫폼이 전문직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플랫폼 서비스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85.3%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플랫폼 스타트업들과 전문직 사업단체 간의 갈등을 잘 아는 사람들은 14.4%로 적은 수준을 보였지만, 각 직역단체의 주장과 플랫폼 스타트업의 주장을 제시하자 응답자의 83.6%가 '전문직역 권익 보호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본인 및 가족 중에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비자 선택권을 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이 67.1%에 달했다.

법률, 세무 서비스 플랫폼의 경우 직역단체 주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 단체의 '변호사의 공익성 보호를 위해 플랫폼서비스가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1.4%로 나타났다. 세무사 단체의 '세무사가 아닌 자가 환급 등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문직역 침해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6.6%였다.

의료광고, 원격의료 서비스 플랫폼의 경우 직역단체의 주장에 대해 긍정과 부정 의견이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단체의 '부정확한 광고의 우려가 있어 의료광고 플랫폼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동의(48.0%)가 동의(43.2%)보다 다소 우세했다.
의사단체의 '감기, 비염 등 일시적 경증질환 비대면진료 금지' 주장에 대해선 동의(46.5%)와 비동의(45.4%)가 팽팽했으나, 40대 이상에서는 비동의가 동의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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