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소비자 10명 中 8명 "로톡 등 전문직 플랫폼 선택권 보장돼야"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0 10:59

수정 2023.03.20 11:37

지난 2월 24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사무실. 뉴시스 제공
지난 2월 24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사무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소비자 10명 중 8명이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의료광고 플랫폼 강남언니 등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함께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 인식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로톡 이슈로 불거진 전문직 사업자단체와 플랫폼 스타트업 간 갈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로톡, 강남언니 외에도 세무대행 플랫폼 삼쩜삼,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 등의 사례가 포함됐다.

플랫폼 서비스 스타트업과 전문직역단체 갈등에 대한 입장. 한국리서치 제공
플랫폼 서비스 스타트업과 전문직역단체 갈등에 대한 입장. 한국리서치 제공

구체적으로 응답자 4명 중 1명(25.7%)은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29세 이하는 41.1%가 잘 안다고 답했다.
실제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홈페이지 방문 등 플랫폼에 접근해 본 사람들은 각각 22.8%, 28.6%였다.

응답자의 64.6%는 플랫폼이 전문직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플랫폼 서비스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85.3%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플랫폼 스타트업들과 전문직 사업단체 간의 갈등을 잘 아는 사람들은 14.4%로 적은 수준을 보였지만, 각 직역단체의 주장과 플랫폼 스타트업의 주장을 제시하자 응답자의 83.6%가 '전문직역 권익 보호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본인 및 가족 중에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비자 선택권을 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이 67.1%에 달했다.

법률, 세무 서비스 플랫폼의 경우 직역단체 주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 단체의 '변호사의 공익성 보호를 위해 플랫폼서비스가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1.4%로 나타났다. 세무사 단체의 '세무사가 아닌 자가 환급 등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문직역 침해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6.6%였다.

의료광고, 원격의료 서비스 플랫폼의 경우 직역단체의 주장에 대해 긍정과 부정 의견이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단체의 '부정확한 광고의 우려가 있어 의료광고 플랫폼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동의(48.0%)가 동의(43.2%)보다 다소 우세했다.
의사단체의 '감기, 비염 등 일시적 경증질환 비대면진료 금지' 주장에 대해선 동의(46.5%)와 비동의(45.4%)가 팽팽했으나, 40대 이상에서는 비동의가 동의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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