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18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추진…기소유예, '죄 안됨' 시정
2023.05.25 11:04
수정 : 2023.05.25 11: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의 명예 회복 절차를 밟는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과거 군(軍)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중 현재까지 '죄 안됨' 처분으로 바로잡지 못한 남아있는 사건들에 대해 명예회복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1980년 당시 광주 지역에 주둔했던 계엄군이 작성한 사건부에는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 170명이 기록되어 있다.
향후 군 검찰에서 사건이 이송되면, 관할 검찰청에서는 기록 검토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위로 헌정질서 파괴에 반대한 정당행위'임을 확인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죄 안됨'으로 시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86명의 기소유예 처분을 변경했다. 처분이 변경되면 피의자 보상심의회 등을 통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