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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18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추진…기소유예, '죄 안됨' 시정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5 11:04

수정 2023.05.25 11:04

서초동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22.8.17 hama@yna.co.kr (끝)
서초동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22.8.17 hama@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의 명예 회복 절차를 밟는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과거 군(軍)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중 현재까지 '죄 안됨' 처분으로 바로잡지 못한 남아있는 사건들에 대해 명예회복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1980년 당시 광주 지역에 주둔했던 계엄군이 작성한 사건부에는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 170명이 기록되어 있다. 대검과 육군 검찰단은 그 중 수사재기가 이뤄지지 않은 117명을 확인하고 이들의 명예회복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대상자 명단과 관련 자료 제공, 사건 재기와 이송 등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협의 중이다.

향후 군 검찰에서 사건이 이송되면, 관할 검찰청에서는 기록 검토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위로 헌정질서 파괴에 반대한 정당행위'임을 확인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죄 안됨'으로 시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86명의 기소유예 처분을 변경했다.
처분이 변경되면 피의자 보상심의회 등을 통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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