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일가 136곳서 '미등기임원' 재직
2023.12.26 18:35
수정 : 2023.12.26 18:35기사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 중 신규 지정 집단 8개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73개 집단 소속 2735개 계열회사(상장사 309개, 비상장사 2426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수일가 경영참여 현황 분석은 총수가 있는 64개 집단 소속 2602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6.6%(433개)였다.
총수일가 등재 회사의 비율은 2018년 21.8%를 시작으로 2019년 17.8%, 2020년 16.4, 2021년 15.2%, 2022년 14.5%로 감소하다가 5년 만에 증가 전환됐다.
전체 계열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셀트리온(88.9%)이었다. 9개 계열사 중 8개사에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됐다. 반면 삼천리, DL, 이랜드, 미래에셋, 태광 등 5개 집단은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의 비율 상승은 책임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소유와 경영 분리 및 경영 전문성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총수 본인은 이사직을 평균 2.8개(총수 2·3세는 2.5개) 겸직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비율이 87.4%로 매우 높았다.
총수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도 136개 있었다. 집단별로는 중흥건설이 10개로 가장 많았고 유진(8개), 하이트진로(7개), DB(5개) 순이었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직위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직위는 57.5%로 절반 이상이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등기임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미등기임원으로서 권한만 누리는 회사가 여전히 많다"며 "제도적 장치의 실질적 작동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중은 51.5%로 작년(51.7%)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사회 상정 안건 중 원안 가결률은 99.3%에 달했다. 이사회 내 견제 기능을 해야 하는 사외이사들이 안건 대부분에 찬성표를 던지며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한 것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