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진입 앞둔 가상자산···“관리·처벌 대상 되는 것”
2024.02.07 12:00
수정 : 2024.02.07 12:00기사원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7일 ‘가산자산이용자보호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조사업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이미 선제적으로 관련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9일 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 등 전담부서 2곳을 신설했다. 법률상 감독·검사·조사·조치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부여되는데, 시행령 권한 위탁 규정에 따라 실제 검사 업무는 금감원이 집행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 시행 전까지 법령상 사업자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월별 규제 이행 로드맵을 제공하고 자율적 준비와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도 마련·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사당국과도 공조 체계를 구축해뒀다. 시장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인 만큼 불공정 거래행위 등 발생 시 일반 국민 피해가 막대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조치다. 제보 창구도 넓혀 놨다. 지난달 30일부터 금감원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했다.
그 법적 토대가 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1월 22일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향후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작동될 수 있도록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들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살펴보면 우선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맡긴 예치금의 관리기관은 건전성, 안정성을 고려해 은행으로 지정했다. 구체적 관리방안도 규율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그 비율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종류별로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1일 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의 80% 이상으로 설정한다.
사업자는 또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일정 기준(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제적 가지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처벌 규정도 있다. 가상자산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이 금지되고 어길 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길 수 있다. 부당이득액(50억원 이상)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부당이득액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