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제도권 진입 앞둔 가상자산···“관리·처벌 대상 되는 것”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7 12:00

수정 2024.02.07 12:0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올해 7월 19일 시행
예치금 관리기관은 은행..일부는 인터넷과 분리
불법행위 적발 시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도
사진=로이터뉴스1
사진=로이터뉴스1
금융위원회(오른쪽)과 금융감독원 /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오른쪽)과 금융감독원 /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약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 사업자 감독·조사 업무 집행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신고센터를 확대했고, 수사당국과도 공조하고 있으나 조기 안착을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7일 ‘가산자산이용자보호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조사업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7월 18일 제정돼 1년 만인 오는 7월 19일 시행 예정이다.

이미 선제적으로 관련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9일 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 등 전담부서 2곳을 신설했다.
법률상 감독·검사·조사·조치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부여되는데, 시행령 권한 위탁 규정에 따라 실제 검사 업무는 금감원이 집행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 시행 전까지 법령상 사업자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월별 규제 이행 로드맵을 제공하고 자율적 준비와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도 마련·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사당국과도 공조 체계를 구축해뒀다. 시장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인 만큼 불공정 거래행위 등 발생 시 일반 국민 피해가 막대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조치다. 제보 창구도 넓혀 놨다. 지난달 30일부터 금감원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했다.

그 법적 토대가 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1월 22일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향후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작동될 수 있도록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들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살펴보면 우선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맡긴 예치금의 관리기관은 건전성, 안정성을 고려해 은행으로 지정했다. 구체적 관리방안도 규율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그 비율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종류별로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1일 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의 80% 이상으로 설정한다.

사업자는 또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일정 기준(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제적 가지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처벌 규정도 있다. 가상자산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이 금지되고 어길 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길 수 있다. 부당이득액(50억원 이상)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부당이득액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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