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도입…3개월간 최대 630만원 지급

      2024.02.19 16:11   수정 : 2024.02.19 17: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이 19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일하는 모든 출산 여성을 지원하는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제안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신당 릴레이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정책이자 저출산대책인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중 모성보호사업의 일환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취업형태에 따른 차별을 두고 있다"면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과 계약직 등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파트타임 여성 근로자들은 임신과 출산을 하더라도 출산휴가는 커녕 출산휴가 급여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현행 출산휴가 급여제도의 경우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기업에서 출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 최대 210만원을 3개월간 지급한다"며 "개혁신당은 이를 확대해 근로계약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유산, 사산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출산 여성에게 3개월 간 통상 월 수입금의 100%, 최대 210만원, 즉 최대 6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가 도입되면 모든 일하는 여성 산모들이 자유롭게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여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90일의 출산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해도 대체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모성보호를 보장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매년 8만명에 조금 못 미치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전 국민출산휴가급여제로 매년 최대 15만명의 일하는 산모들이 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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