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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도입…3개월간 최대 630만원 지급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9 16:11

수정 2024.02.19 17:21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화상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이 19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일하는 모든 출산 여성을 지원하는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제안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신당 릴레이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정책이자 저출산대책인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중 모성보호사업의 일환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취업형태에 따른 차별을 두고 있다"면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과 계약직 등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파트타임 여성 근로자들은 임신과 출산을 하더라도 출산휴가는 커녕 출산휴가 급여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현행 출산휴가 급여제도의 경우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기업에서 출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 최대 210만원을 3개월간 지급한다"며 "개혁신당은 이를 확대해 근로계약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유산, 사산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출산 여성에게 3개월 간 통상 월 수입금의 100%, 최대 210만원, 즉 최대 6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가 도입되면 모든 일하는 여성 산모들이 자유롭게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여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90일의 출산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해도 대체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모성보호를 보장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매년 8만명에 조금 못 미치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전 국민출산휴가급여제로 매년 최대 15만명의 일하는 산모들이 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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