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미필 전공의 "사직 처리시 내년 3월 입영 대상"

      2024.02.26 14:33   수정 : 2024.02.26 14: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수련하던 병원에서 퇴직 처리되면 내년 3월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은 병무청장 허가 없이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변경했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영해야 한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해당 병원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에 14일 안에 이를 통보해야 하고, 이후 입영 절차가 진행된다.



이날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병역 미필로 전공의 수련 중인 의무사관후보생이 중간에 정상적으로 퇴직이 되면 다음 연도 입영 대상"이라고 밝혔다.

우 부대변인은 "의무사관후보생은 본인의 원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며 "본인이 중도에 포기하겠다는 사유로 해서 의무사관후보생이 취소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33세까지 수련을 만약 마치지 못한 경우라면 전공의 수련이 다 끝나기 전에 입영을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직 처리된 전공의가 다시 수련병원에 소속되는 경우 내년 3월에 입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냐'는 질의엔 "그 규정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까지 인턴·레지던트 등의 의무사관후보생들이 전공의 과정을 모두 마친 뒤 입영한 것과는 달리, 각 병원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을 처리하면 이들은 전공의 과정을 마쳤는 지 여부를 떠나 내년 3월에 입영해야 한다.

국방부는 매년 2월 입영대상 의무사관후보생을 상대로 의무장교, 공중보건의,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의사 등으로 역종 분류를 하고, 같은 해 3월 입영이 이뤄진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