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HD현대重, 임원 개입 확인 안돼..입찰 참가자격 유지"
2024.02.29 15:19
수정 : 2024.02.29 15:29기사원문
이날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판결문을 포함해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확인했다"며 "관련 기관 간의 협조를 통해 근거 자료를 확보해서 최대한 면밀하게 심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대변인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대표나 임원에 대한 행위나 지시가 객관적 사실로 드러나지는 않았다"며 "이번 계약 심의에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서 면밀하게 심의를 했다.
최 대변인은 "(특정 기업을) 봐준다는 개념이 아니다"라면서 "향후에도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약 3년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 12건을 불법 취득해 HD현대중공업 내부 비인가 서버(NAS)에 관리했는데, 이는 임원도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로 임원 개입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지난 27일 열린 방사청 계약심의위원회는 이 행위가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이나 금전적 손해 발생 등으로 이어지진 않았으며, 2023년까지였던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도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보고 행정지도로 의결했다.
이 같은 의결 결과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등 해군 함정 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