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180명 태우고 "하늘위에서 문짝 떨어진 여객기"..1조3천억 소송 당했다

      2024.03.04 21:14   수정 : 2024.03.04 21: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비행 도중 기체 결함으로 비상 착륙한 비행기의 승객들이 항공사와 여객기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CBS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인 알래스카항공 182편에 탔던 카일 링커씨 등 승객 3명은 지난달 20일 오리건주 멀티노마 카운티 법원에 알래스카항공사와 보잉사를 상대로 10억 달러(약 1조3360억원) 규모의 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끔찍한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PTSD)를 포함한 심각한 정신·심리적 피해와 물리적 상처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보잉과 알래스카항공이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등 이들 업체가 승객의 안전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변호인 조너선 W 존슨은 “비행기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다”며 “승객들이 겪은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외상 후 스트레스를 초래한 과실에 대해 책임을 묻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5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출발해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던 알래스카항공 1282편 여객기는 약 5000m 상공에서 기체에 균열이 발생했다.


사고 당시 이 여객기에는 승객 174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기체의 창문과 벽에 균열이 생겼고 급기야 창문과 벽체가 일부 뜯겨 나갔다. 결국 기압이 떨어져 긴급 착륙을 해야만 했다.

이 사고로 인해 승객 여러 명이 다쳤고, 출입문에 난 구멍으로 옷, 휴대전화, 인형 등 소지품들이 빨려 나가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문 옆에 앉아있던 10대 승객은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셔츠가 벗겨졌다”고 말했다. 일부 승객은 급격한 압력변화로 귀에서 피를 흘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초 발표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의 경우 기체를 조립할 때 문을 고정하는 볼트 4개가 빠져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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