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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180명 태우고 "하늘위에서 문짝 떨어진 여객기"..1조3천억 소송 당했다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4 21:14

수정 2024.03.04 21:14

미 교통안전위원회 예비조사..볼트 4개 누락
보잉·알래스카항공 상대로 징벌적 배상 청구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조사관들이 지난 1월 8일(현지시각) 오리건주 포틀랜드 주택가에서 발견된 알래스카 항공 1282편 보잉 737 맥스 9의 도어 플러그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조사관들이 지난 1월 8일(현지시각) 오리건주 포틀랜드 주택가에서 발견된 알래스카 항공 1282편 보잉 737 맥스 9의 도어 플러그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비행 도중 기체 결함으로 비상 착륙한 비행기의 승객들이 항공사와 여객기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CBS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인 알래스카항공 182편에 탔던 카일 링커씨 등 승객 3명은 지난달 20일 오리건주 멀티노마 카운티 법원에 알래스카항공사와 보잉사를 상대로 10억 달러(약 1조3360억원) 규모의 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끔찍한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PTSD)를 포함한 심각한 정신·심리적 피해와 물리적 상처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보잉과 알래스카항공이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등 이들 업체가 승객의 안전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변호인 조너선 W 존슨은 “비행기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다”며 “승객들이 겪은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외상 후 스트레스를 초래한 과실에 대해 책임을 묻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5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출발해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던 알래스카항공 1282편 여객기는 약 5000m 상공에서 기체에 균열이 발생했다.

사고 당시 이 여객기에는 승객 174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기체의 창문과 벽에 균열이 생겼고 급기야 창문과 벽체가 일부 뜯겨 나갔다. 결국 기압이 떨어져 긴급 착륙을 해야만 했다.

이 사고로 인해 승객 여러 명이 다쳤고, 출입문에 난 구멍으로 옷, 휴대전화, 인형 등 소지품들이 빨려 나가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문 옆에 앉아있던 10대 승객은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셔츠가 벗겨졌다”고 말했다. 일부 승객은 급격한 압력변화로 귀에서 피를 흘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초 발표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의 경우 기체를 조립할 때 문을 고정하는 볼트 4개가 빠져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운항 중 동체 뜯긴 보잉 여객기. AP 연합뉴스
운항 중 동체 뜯긴 보잉 여객기. AP 연합뉴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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