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지침'...경찰, 메디스태프 추가 압수수색
2024.03.15 18:29
수정 : 2024.03.15 18:29기사원문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메디스태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메디스태프에는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밝히자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게시글이 올라온 바 있다.
아울러 의료 현장 투입된 군의관·공중보건의에게 "태업하라"는 취지의 '행동 지침'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 12일 메디스태프에는 '군의관 공보의 지침 다시 올린다'라는 제목으로 "(상사의) 전화를 받지 말고 '전화하셨네요? 몰랐네요'라고 하면 그만"이라거나 "담배를 피우러 간다며 도망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안내하는 글이 게시됐다.
또 '차출 군의관·공보의 행동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인턴과 주치의 업무, 동의서 작성 등은 법적 문제 책임 소지가 있다. 환자에게 설명하는 일도 거부하라"는 내용의 글도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들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스태프 최고기술책임자(CTO)와 직원 1명이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은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