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전공의 사직 지침'...경찰, 메디스태프 추가 압수수색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5 18:29

수정 2024.03.15 18:29

[서울=뉴시스] 정부의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자료를 삭제하라'고 주장한 글이 올라온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앱)에 대해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2024.03.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정부의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자료를 삭제하라'고 주장한 글이 올라온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앱)에 대해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2024.03.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논란의 글이 연이어 게시된 의사 비공개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해 경찰이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메디스태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메디스태프에는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밝히자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게시글이 올라온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2일 메디스태프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고 해당 게시글 작성자를 서울 소재 의사로 특정해 지난 7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의료 현장 투입된 군의관·공중보건의에게 "태업하라"는 취지의 '행동 지침'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 12일 메디스태프에는 '군의관 공보의 지침 다시 올린다'라는 제목으로 "(상사의) 전화를 받지 말고 '전화하셨네요? 몰랐네요'라고 하면 그만"이라거나 "담배를 피우러 간다며 도망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안내하는 글이 게시됐다.

또 '차출 군의관·공보의 행동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인턴과 주치의 업무, 동의서 작성 등은 법적 문제 책임 소지가 있다. 환자에게 설명하는 일도 거부하라"는 내용의 글도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들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스태프 최고기술책임자(CTO)와 직원 1명이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은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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