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임산부 모두 월 70만원 교통비 받는다

      2024.03.17 11:15   수정 : 2024.03.17 11: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임산부 교통비’의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 누구나 7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임산부 모두에게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앴다.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면 누구나 서울시와 협약한 신용카드사(6개사) 중 본인이 선택해 신청하면 해당 신용카드에 포인트(70만원)로 지급한다.

임산부 교통비로는 지역에 제한없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시 배정된 포인트로 차감되는 방식이다.

임산부 교통비는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별 임신 지원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한편 작년 한해 임산부 4만167명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았다.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7548명 중 97.8%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는 택시비(55.8%)와 자가용 유류비(19.1%)가 가장 많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6개월 거주요건으로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서울시의 모든 임산부들이 보다 편하게 외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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