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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임산부 모두 월 70만원 교통비 받는다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7 11:15

수정 2024.03.17 11:15

‘임산부 교통비’ 서울 6개월 거주 요건 전격 폐지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 대상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기차 이용 가능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임산부 모두에게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임산부 모두에게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임산부 교통비’의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 누구나 7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임산부 모두에게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앴다.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면 누구나 서울시와 협약한 신용카드사(6개사) 중 본인이 선택해 신청하면 해당 신용카드에 포인트(70만원)로 지급한다.

임산부 교통비로는 지역에 제한없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시 배정된 포인트로 차감되는 방식이다.

임산부 교통비는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별 임신 지원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한편 작년 한해 임산부 4만167명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았다.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7548명 중 97.8%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는 택시비(55.8%)와 자가용 유류비(19.1%)가 가장 많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6개월 거주요건으로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서울시의 모든 임산부들이 보다 편하게 외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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