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이용 부담금, 반도체 경쟁력 훼손" 한경협, 인하 건의
2024.03.21 11:00
수정 : 2024.03.21 11:00기사원문
한경협은 지난 19일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18건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조세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국민과 기업이 국가·지자체에 납부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한경협이 건의한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중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는 '물 이용 부담금'이 꼽힌다. 정부는 산업용수를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물 이용 부담금을 1999년부터 부과하고 있다.
최근 반도체와 빅데이터 등 국가 산업 경쟁력을 주도하는 첨단산업 제조공정에 물이 많이 사용되며 기업에 대한 물 이용 부담금 징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가 지난 1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용수수요 전망을 조사한 결과 2031년 6만1000㎥→2035년 25만9000㎥→2040년 43만7000㎥→2050년 76만4000㎥으로 나타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현재 물 이용 부담금은 원수공급 비용 대비 74%로 매우 높아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일본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물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한국의 국제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다.
한경협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물 이용 부담금 부과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해야 한다"며 "감면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이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조건부 면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법정부담금 전면 재검토 등을 건의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부담금을 환경변화에 맞춰 조정하지 않다 보니 부담금이 날로 증가면서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정부담금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