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물 이용 부담금, 반도체 경쟁력 훼손" 한경협, 인하 건의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1 11:00

수정 2024.03.21 11:00

"물 이용 부담금, 반도체 경쟁력 훼손" 한경협, 인하 건의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반도체, 빅데이터 기업들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물 이용 부담금을 인하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경협은 지난 19일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18건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조세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국민과 기업이 국가·지자체에 납부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법정부담금은 부처별로 관리·운영되며, 조세에 비해 효율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경협이 건의한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중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는 '물 이용 부담금'이 꼽힌다. 정부는 산업용수를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물 이용 부담금을 1999년부터 부과하고 있다.


최근 반도체와 빅데이터 등 국가 산업 경쟁력을 주도하는 첨단산업 제조공정에 물이 많이 사용되며 기업에 대한 물 이용 부담금 징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가 지난 1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용수수요 전망을 조사한 결과 2031년 6만1000㎥→2035년 25만9000㎥→2040년 43만7000㎥→2050년 76만4000㎥으로 나타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현재 물 이용 부담금은 원수공급 비용 대비 74%로 매우 높아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일본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물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한국의 국제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다.

한경협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물 이용 부담금 부과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해야 한다"며 "감면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이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조건부 면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법정부담금 전면 재검토 등을 건의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부담금을 환경변화에 맞춰 조정하지 않다 보니 부담금이 날로 증가면서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정부담금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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