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 공무원 승진·평가 우대" 권익위, 수당 인상 등 권고
2024.03.21 10:10
수정 : 2024.03.21 18:52기사원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육아휴직 후 복귀자에게 근무평정 또는 성과평가 시 하위등급을 부여하거나 승진심사대상에서 배제하고, 휴직기간을 전출제한기간에 일부 미산입하는 등 관행화된 불이익을 타파하기 위한 조치다. 또 육아휴직 전 승진심사 대상자를 휴직기간 중에도 심사대상 범주에 포함하도록 했다.
다자녀 가점도 강화돼, 승진심사 시 우대된다. 경력이나 전출제한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포함하고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도 연장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권고했다. 육아휴직기간 중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하게 하는 등 지급체계를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유예의 실제 적용과 성과가산액 지급 제한 사유는 명확히 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출산휴가 중에는 봉급이 지급되나, 육아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중단되고 1년간 육아휴직수당만이 지급된다. 수당 중 일부는 복직 후 소급 지급해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서 현실적으로 양육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배정 시 일정 비율을 공직 경력이 짧은 육아·양육 의무자에게 할당하고 임대주택 주거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입주자 평가기준을 재설계하도록 권고했다. 또 대출금리 인하, 무이자 대출 시행, 대출한도액 1억원 확대 등의 제시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도록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저출산은 더이상 특정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안이 신속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