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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 공무원 승진·평가 우대" 권익위, 수당 인상 등 권고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1 10:10

수정 2024.03.21 18:52

육아휴직 후 복귀한 공무원은 인사평가에서 이전등급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육아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월 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육아휴직 후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뽑혔다. 이번 개선안은 승진·평가, 재정, 복지, 양육환경 등 4개 분야로 나눠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우선 육아휴직 복귀 시근평·성과평가 때 이전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육아휴직 후 복귀자에게 근무평정 또는 성과평가 시 하위등급을 부여하거나 승진심사대상에서 배제하고, 휴직기간을 전출제한기간에 일부 미산입하는 등 관행화된 불이익을 타파하기 위한 조치다. 또 육아휴직 전 승진심사 대상자를 휴직기간 중에도 심사대상 범주에 포함하도록 했다.

다자녀 가점도 강화돼, 승진심사 시 우대된다. 경력이나 전출제한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포함하고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도 연장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권고했다. 육아휴직기간 중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하게 하는 등 지급체계를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유예의 실제 적용과 성과가산액 지급 제한 사유는 명확히 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출산휴가 중에는 봉급이 지급되나, 육아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중단되고 1년간 육아휴직수당만이 지급된다. 수당 중 일부는 복직 후 소급 지급해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서 현실적으로 양육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배정 시 일정 비율을 공직 경력이 짧은 육아·양육 의무자에게 할당하고 임대주택 주거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입주자 평가기준을 재설계하도록 권고했다. 또 대출금리 인하, 무이자 대출 시행, 대출한도액 1억원 확대 등의 제시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도록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저출산은 더이상 특정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안이 신속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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