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건물 180m까지 짓도록 규제 푼다
2024.03.24 19:15
수정 : 2024.03.24 19:15기사원문
이번 용역은 2015년 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재정비 이후 9년 만에 추진하는 것이다.
시가 공개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기준높이 및 최고 높이 지정 변경안'을 보면 시는 1·2·3단계, 재정비 구역으로 나눠 각각 기준 높이를 지정하고 최고 높이를 변경한다.
1단계 남포동, 중앙동, 범일동, 서면권역은 건축물 최고 높이가 기존 24∼126m에서 65∼180m로 변경된다.
2단계 양정, 연산, 교대, 온천, 토곡, 재송, 수영, 해운대, 기장 등의 권역은 24∼150m에서 70∼180m로 높인다.
3단계 온천장, 동래교차로, 부산대역, 용호동, 반송동, 장산역, 중동역, 좌동·중동 등의 권역은 30∼120m에서 70∼180m로 올라간다.
센텀, 중동1, 송정, 송정해수욕장, 서동2, 서금사, 예림, 매학, 방곡 등 재정비 구역은 40∼90m에서 55∼180m로 수정된다.
또 지역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회랑형 공간 등을 조성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분야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4월 9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주민 의견수렴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에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할 예정이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건축물 재정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역경제 여건 변화,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조성, 주민 요구사항 등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주민공람 때 제시된 의견은 충분히 검토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