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도로변 건물 180m까지 짓도록 규제 푼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4 19:15

수정 2024.03.24 19:15

시, 기준·최고 높이 변경안 공개
내달 9일까지 의견 수렴후 지정
부산시가 시대적 변화에 맞춰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보행자 공간을 넓힌다. 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을 듣고자 22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2015년 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재정비 이후 9년 만에 추진하는 것이다. 복잡한 방식의 계산을 통해 건축물의 건립 가능한 높이를 산출했던 기존 지침을 정비해 일반인도 건축물 높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준높이와 최고높이를 동시 지정했다.

시가 공개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기준높이 및 최고 높이 지정 변경안'을 보면 시는 1·2·3단계, 재정비 구역으로 나눠 각각 기준 높이를 지정하고 최고 높이를 변경한다.

1단계 남포동, 중앙동, 범일동, 서면권역은 건축물 최고 높이가 기존 24∼126m에서 65∼180m로 변경된다.


2단계 양정, 연산, 교대, 온천, 토곡, 재송, 수영, 해운대, 기장 등의 권역은 24∼150m에서 70∼180m로 높인다.

3단계 온천장, 동래교차로, 부산대역, 용호동, 반송동, 장산역, 중동역, 좌동·중동 등의 권역은 30∼120m에서 70∼180m로 올라간다.

센텀, 중동1, 송정, 송정해수욕장, 서동2, 서금사, 예림, 매학, 방곡 등 재정비 구역은 40∼90m에서 55∼180m로 수정된다.

또 지역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회랑형 공간 등을 조성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분야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4월 9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주민 의견수렴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에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할 예정이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건축물 재정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역경제 여건 변화,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조성, 주민 요구사항 등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주민공람 때 제시된 의견은 충분히 검토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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