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주, 21대 국회 마무리 전 주요 민생 법안 반드시 처리"
2024.04.23 10:03
수정 : 2024.04.23 10: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거부했던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이제는 전향적인 자세로 협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과 물가 안정을 위한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최근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예로 들었다.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안으로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제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공공 의료,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국립 공공 보건 의료 대학 설립 운영법과 지역 의사 양성법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예정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상생 경제를 위한 법안”이라며 “본사와 가맹점 간 동반 성장, 공정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억울하고 절실한 처지를 구제하기 위한, 선구제 후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 사기 특별법도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해병대 채 상병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억울한 죽음의 진상과 책임을 밝히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던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의사일정을 거부하지 말고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앞에서 협치를 운운하며 뒤에서는 민생 법안 처리를 거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더 이상 국민은 용납치 않는다”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