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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민주, 21대 국회 마무리 전 주요 민생 법안 반드시 처리"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3 10:03

수정 2024.04.23 10:03

제2 양곡법, 이태원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등 거론
“與, 더 이상 의사일정 거부 말고 적극 협조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스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거부했던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이제는 전향적인 자세로 협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과 물가 안정을 위한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최근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예로 들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법안은 주요 곡물과 농산물의 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소비자와 농민 모두를 살리는 일석이조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안으로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제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공공 의료,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국립 공공 보건 의료 대학 설립 운영법과 지역 의사 양성법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예정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상생 경제를 위한 법안”이라며 “본사와 가맹점 간 동반 성장, 공정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억울하고 절실한 처지를 구제하기 위한, 선구제 후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 사기 특별법도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해병대 채 상병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억울한 죽음의 진상과 책임을 밝히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던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의사일정을 거부하지 말고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앞에서 협치를 운운하며 뒤에서는 민생 법안 처리를 거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더 이상 국민은 용납치 않는다”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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