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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킴 ‘400만원 벌금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입력 2015.06.11 16:17수정 2015.06.11 16:17


바비킴 ‘400만원 벌금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바비킴

바비킴(42, 김도균)이 항공보안법 위반 및 승무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졌다.

11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열린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바비킴의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바비킴에게 벌금 4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 만큼 유죄로 인정되지만, 항공사측 발권실수로 음주를 하게 된 점과 일부 승객이 난동 사실도 모를 만큼 과하지 않았던 점, 비행기 내부 주방에서 안정을 취하자는 승무원들의 말에 순순히 응한 뒤 자리로 돌아와서는 더 이상의 난동을 부리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승무원과 합의했고, 피해자가 바비킴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다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바비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하고, 벌금 500만원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바비킴은 지난 1월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미국 샌프란시스코행편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지영)는 지난달 바비킴을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바비킴 소식에 네티즌들은 "바비킴, 대한항공이 잘못했지" "바비킴, 다행이네요" "바비킴, 힘내세요" "바비킴, 더 감형됐네"등의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fnstar@fnnews.com fn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