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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K원장 인터넷에 올린 ‘해명자료’… 비밀누설죄

입력 2015.08.26 07:20수정 2015.08.26 07:20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K원장 인터넷에 올린 ‘해명자료’… 비밀누설죄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신해철이 결국 의료 과실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며 더욱 안타까움을 모으고 있다.

이에 검찰은 신해철 사망에 의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K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24일 S병원 K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K원장이 지난해 10월 신해철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한 뒤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한 것.

검찰은 "신해철이 수술 후 퇴원을 앞두고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에서 심낭과 복부에 공기가 찬 것이 발견되고 혈액검사에서는 백혈구 수치가 1만4900으로 나오는 등 패혈증 단계에 이른 것이라 의심할 수 있음에도 통상적인 회복과정으로 안일하게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신해철의 사망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K원장이 신씨의 과거 수술 이력과 관련 사진들이 담긴 글을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명자료'라고 올린 것에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 업무상비밀누설죄와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했다.

한편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해철 유족은 올해 5월 강 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의료 과실을 책임지라'며 23억2천1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해철은 지난해 10월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그달 27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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