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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신과 함께-인과 연’의 존속유기 치사죄

입력 2018.08.03 12:01수정 2018.08.03 12:01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신과 함께-인과 연’의 존속유기 치사죄

영화 ‘신과 함께-인과 연’(감독 김용화)은 1441만 명의 선택을 받았던 ‘신과 함께-죄와 벌’의 후속편입니다. 얽기고 설킨 인과 연으로 사람이 사망해 신이 되고 다시 인간으로 환생하는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편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상상만 하는 지옥을 영상으로 구현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2편은 영상도 물론 뛰어났지만 방대한 이야기를 알기 쉽고 간명하게 풀어가면서 등장인물의 행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시나리오가 매우 훌륭한 것 같습니다.

‘신과 함께-인과 연’의 배경이 되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홍(김동욱 분)의 사망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강림(하정우 분)의 아버지(김명곤 분)의 사망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 일병(도경수 분)이 수홍에게 총기 오발 사고를 일으키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자, 박 중위(이준혁 분)는 원 일병과 함께 수홍이 사망한 줄 알고 땅에 묻으면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수홍이 사망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총기 오발로 수홍이 사망했다면 원 일병에게는 과실치사죄, 사체유기죄가 성립하고, 박 중위에게는 사체유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홍은 총기 오발로 중상만 입고 사망하지 않았음에도 땅에 묻혀서 사망했습니다.

총기 오발로 수홍에게 상해를 가한 원 일병에게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원 일병과 박 중위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수홍이 사망하지 않은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땅에 묻어 사망하게 했으므로 살인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신과 함께-인과 연’의 존속유기 치사죄

강림은 해원맥(주지훈 분)에게만 사랑을 쏟는 아버지가 미워서,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는 아버지를 구하지 않아 사망하게 합니다. 이처럼 아들이 부상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아버지를 구하지 않아서 사망하게 하면 존속살해죄가 아닌 존속유기치사죄가 성립합니다.

유기죄는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존속유기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유기죄를 범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존속유기죄를 범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존속유기치사죄가 성립합니다.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해 부조를 요하는 자(요부조자)는 타인의 조력 없이는 자기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전투에서 부상을 입어 신음하고 있는 강림의 아버지는 다른 사람의 조력 없이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어 도움이 필요한 요부조자입니다.

강림은 아들이기 때문에 전투 중에 부상을 당해 목숨이 위태로운 아버지를 보호할 법률상 보호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림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직계존속인 아버지를 구하지 않고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사망하게 했습니다.

강림이 직접 아버지를 살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유기해 사망하게 했기 때문에 존속살해죄가 아닌 존속유기치사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천년을 산 성주신(마동석 분)은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다.

나쁜 상황이 있을 뿐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사람을 구속하지 않는다. 단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내줄 뿐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신과 함께-인과 연’의 존속유기 치사죄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chojw00_star@fnnews.com fn스타 조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