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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침입자’의 유전자 검사

입력 2020.06.05 14:58수정 2020.06.05 15:07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침입자’의 유전자 검사

우리에게 집은 가장 편안한 장소 중 하나 입니다. 같은 집에 사는 가족들은 가장 편안한 사람들입니다. 영화 ‘침입자’(감독 손원평)는 가족 간이 믿음이 잘못된 종교에 의해서 흔들릴 때, 편안한 일상의 공간인 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서진(김무열 분)은 25년 전에 놀이공원에서 실종된 유진(송지효 분)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서진은 실종된 지 25년 만에 찾은 유진이 진짜 동생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유진이 동생인 것을 확인합니다.

민법에서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하면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도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혼인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자라면 형제자매로서 당연히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실종된 지 수년이 지난 후에 다시 만나면 자신의 자식인지 형제자매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실종 당시의 기억이나 외모의 특이점 등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인지 형제자매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요즘은 과학의 발달로 기억이나 외모에 의존하기 보다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란 분자유전학적 검사방법을 이용하여 검사대상물로부터 염색체 또는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별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 이상을 확인하거나 DNA를 분석하여 개인을 식별하거나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유전자 검사는 친자확인, 개인 식별이나 범죄수사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을 제외한 대부분은 유전질환의 진단 또는 암 약물치료 등의 참고자료로서 의학적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한 기관만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기관은 유전자검사에 관하여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유전자검사를 위해서는 유전자검사에 쓰일 검사대상물의 채취가 필요합니다. 유전자 검사기관은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기 전에 검사대상자로부터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진이 유진의 머리카락을 몰래 채취해서 유전자검사를 의뢰한 후, 유전자 검사결과를 받아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때 유전자검사를 하려면 검사대상자인 유진의 서면동의가 있어야만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사람의 마음속에 공존하는 의심과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의심은 괴물처럼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믿음을 더 강화시켜주기도 합니다. 믿음은 안정과 평안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가족과 같은 인간관계에서도 믿음과 의심의 적절한 조화가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침입자’의 유전자 검사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