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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음악을 사용하고 싶은데…어떡하죠?!

입력 2022.09.30 14:29수정 2022.09.30 14:29
- 유튜브 일반 이용자는 별도 신청 & 비용 지불 없이 가능
- 광고·홍보 등 목적성 有 경우 저작 인접권자 허락 필수

[홍도연의 스타카토] 유튜브에 음악을 사용하고 싶은데…어떡하죠?!

‘대 유튜브’ 시대다. 우리는 이제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콘서트까지 유튜브를 통해 즐기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유튜브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공개하는 것부터, 먹방, 여행 등 주제는 무궁무진하다. 콘텐츠가 범람하는 시대 속에서 열정만 가득하다면 콘텐츠 제작에 도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작 영상 제작에 뛰어들기엔 고민이 되는 지점이 생긴다. 단조로운 영상에 이른바 ‘음악’이란 ‘감칠맛’을 첨가하고 싶은데, 혹시 저작권 침해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바로 그것이다.

[홍도연의 스타카토] 유튜브에 음악을 사용하고 싶은데…어떡하죠?!

그래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알아봤다. 유튜브 영상에 음악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유튜브에 저작권협회 관리곡을 사용한 영상을 업로드 하는 경우, ‘전송 사용료’가 발생한다. 한음저협은 유튜브와 ‘전송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해 국내 유튜브에서의 음악사용에 대한 전송 사용료를 유튜브를 통해 징수하고 있다.

따라서 원곡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업로더를 포함한 일반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이나 비용 지불 없이 협회 관리 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해당 영상에 특정 기관, 단체의 로고, 문구가 삽입되는 등 특정 기관, 단체, 회사, 제품 등을 광고· 홍보하는 영상이라고 판단될 경우는 제약이 생긴다. 수익창출 여부 및 공익적 목적 등과 관계없이 ‘광고 복제 사용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음악을 사용할 시 개사나 편곡 등 원곡을 변형하게 된다면,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자 본인에게 사전 허락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다. 음악사용에 있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작사, 작곡, 편곡가)에 대한 권리 확인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의 허락은 저작권협회 홈페이지내의 자료실에 있는 이용허락신청서식 중 광고 서식을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seoeh32@fnnews.com 홍도연 기자 사진=유튜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