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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부대'의 명예훼손죄

입력 2024.04.01 13:15수정 2024.04.01 13:16
[이조로의 무비:로(LAW)] '댓글부대'의 명예훼손죄


영화 '댓글부대'(감독 안국진)는 기자 출신의 작가 장강명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SNS로 세상을 선동하는 세력과 신문사 기자를 대비시키면서 댓글 조작의 무서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SNS에 댓글 조작하는 일당은 소설로 쓴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기자에게 제보하여 신문에 기사화까지 시킵니다. 영화에서도 댓글과 관련해서 자주 언급되는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이조로의 무비:로(LAW)] '댓글부대'의 명예훼손죄


우리나라 형사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써, 불특정이면 다수·소수를 불문하고 다수인이면 특정·불특정을 불문합니다.

즉, 아무도 없는 길이라도 그 곳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피해자 본인만 들을 수 있는 귓속말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경우나 피해자의 가족들만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등은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부정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조로의 무비:로(LAW)] '댓글부대'의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에서 명예란 개인의 진정한 가치와 상관없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서 타인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예 - 정당, 노동조합, 종교단체 등) 등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적시된 내용을 통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합니다.

한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합니다. 전파성이 큰 출판물 등에 의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이조로의 무비:로(LAW)] '댓글부대'의 명예훼손죄


영화 속에서 찻탓캇(김동휘 분)이 자신이 쓴 소설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임상진 기자(손석구)에게 제보하여 대기업 만전을 비방하는 내용이 신문 기사로 보도되게 한 것은 기자가 아닌 찻탓캇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진실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면 전파가능성이 더 커서 피해자의 피해가 더 확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된 SNS에 타인을 비방하는 댓글 등을 작성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영화 속 허위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는 일당들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이조로의 무비:로(LAW)] '댓글부대'의 명예훼손죄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댓글부대' 포스터, 스틸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