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위기 신라젠, 소액주주 피해 고려해야
2020.06.22 17:12
수정 : 2020.06.22 18:15기사원문
신라젠은 지난 2018년 주식시장에 불어닥친 '바이오 열풍'의 선두주자였다.
매매거래가 중단된 신라젠의 현 주가는 1만2100원이다. 극심한 주가 급등락을 겪으면서 유독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컸다. 바이오 열풍으로 시장에 유입된 개인자금 대부분이 신라젠에 몰리면서 지난해 말 기준 개인 비중은 67%에 달했다. 문은상 신라젠 대표는 결국 구속됐다. '구라젠'이란 불명예도 얻었다. 거래소는 지난 19일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개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투명성 확보 및 철저한 검증, 정보공시 강화 등 관계기관의 몫도 중요하지만 회사 차원의 자구책도 시급하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입장에서는 상장 재개 후 유입될 또 다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다.
관건은 임상 재개 여부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미국 임상이 재개되면서 퇴출사유 중 일부분이 해소됐다. 신라젠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2종을 도출하고 동물실험에 나섰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테마에 편승하려는 궁여지책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구체적인 경영개선계획이 시급하다.
통상 상장폐지 갈림길에 서 있는 기업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기심위는 20영업일 이후인 8월 7일 열릴 가능성이 높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번 심사는 현 경영진의 횡령·배임 사실보다 기업 지속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며 "'펙사벡'의 임상 재개 및 수익성이 확인된다면 상장폐지 심사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증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