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영장 청구 임박
2021.10.28 17:55
수정 : 2021.10.28 17:55기사원문
검찰은 앞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며 성급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향후 또 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만큼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 등에 만전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김씨와 남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재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증거 수집 및 세부 혐의 등을 특정하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해 수사에 탄력을 붙일 전망이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하는데 일조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가로 700억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업 수익 분배 설계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도 검찰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유동규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적용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은 향후 공범관계 등을 명확히 한 뒤 추가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2월 남 변호사에게 "땅 못 사는 것 있으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 등과 돈을 마련해 유 전 본부장에게 총 3억52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 정 회계사 등 '대장동 핵심 4인방'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며 공범관계와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4명을 한꺼번에 불러 대질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24, 26일에는 김씨와 남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