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영장 청구 임박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8 17:55

수정 2021.10.28 17:55

검찰, 재소환해 증거수집 등 만전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재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며 성급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향후 또 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만큼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 등에 만전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김씨와 남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재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증거 수집 및 세부 혐의 등을 특정하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해 수사에 탄력을 붙일 전망이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하는데 일조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가로 700억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업 수익 분배 설계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도 검찰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유동규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적용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은 향후 공범관계 등을 명확히 한 뒤 추가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2월 남 변호사에게 "땅 못 사는 것 있으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 등과 돈을 마련해 유 전 본부장에게 총 3억52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 정 회계사 등 '대장동 핵심 4인방'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며 공범관계와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4명을 한꺼번에 불러 대질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24, 26일에는 김씨와 남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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