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다국적사·토종업계… 카피藥 특허분쟁

임호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3.29 10:58

수정 2014.11.07 19:41


제약업계에 특허분쟁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허만료가 임박한 다국적제약사들의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해 국내제약사들이 새로운 제법의 카피약을 개발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현재 국내사와 외국사간에 벌어지고 있는 대표적 특허분쟁 약물은 정신병치료제 ‘리스페리돈’과 전립선비대증치료제 ‘피나스테리드’, 항구토제 ‘온단세트론’ 등을 들 수 있다.

리스페리돈제제 특허분쟁은 환인제약이 지난해 7월 리페리돈을 발매하자 제법 특허를 보유한 한국얀센이 특허범위확인심판과 함께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환인제약은 스페인의 인케SA사가 보유하고 있는 제법특허를 사용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얀센측은 실질적인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중외제약과 한국MSD는 피나스테리드 제제를 놓고 분쟁 중이다.


피나스테리드 성분은 미국의 머크사가 처음 개발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한국법인인 한국MSD가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프로스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해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중외제약이 서울대 약대와 공동으로 같은 성분의 치료제 ‘피나스타’정을 개발해 지난해 10월 출시하자 한국MSD가 즉각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에대해 한국MSD가 내세운 특허명세서는 특허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부족하다며 가처분소장을 기각했다. 이에따라 중외제약은 피나스타정의 제조 및 판매권을 공인받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MSD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고등법원에 항고했고, 중외제약도 피나스테리드 물질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상황이어서 양측의 특허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GSK의 항구토제인 ‘온단세트론’(제품명 조프란)에 대한 분쟁도 다시 가열되고 있다.


온단세트론에 대한 국내 특허권(제법특허 2005년 1월 만료)을 갖고 있는 GSK는 현재 온단세트론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보령제약, 한미약품,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지난 2월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앞서 GSK는 동아제약(2000년), 하나제약(2001년), 아주약품(2003년) 등을 상대로 온단세트론에 대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밖에 화이자사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항진균제 ‘푸루코나졸’ 특허침해소송을, 노바티스는 종근당을 상대로 면역억제제 ‘사이클로스포린’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화이자는 승소하고 노바티스는 패소했다.

/ ekg21@fnnews.com 임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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