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박근혜 대표 “의원소환제 입법화”

최승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4.11 11:02

수정 2014.11.07 19:19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1일 국회 윤리위원회를 100% 외부인사로 구성,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대폭 제한하고 의원 국민소환제 입법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차떼기 정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육책으로 클린 정당화를 표방하고 나선 박대표의 실천 방안 약속이기도하다.

박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개혁 관련 공약을 발표, “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및 직무 비리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불체포 특권을 적용하지 않고 체포동의안은 24시간 내 본회의 표결처리를 의무화하되 불체포 특권의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패 정치인 추방을 위해 의원 제명을 제외한 징계는 본회의 의결없이 윤리위 의결로 가능하도록 하고, 출석정지 기간을 30일에서 180일까지 늘려 의원 세비를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원 등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신탁제를 입법화하고 그 직계 존비속의 납세와 병역의무 이행상황을 매년 공개하는 한편, 의원겸직 금지 규정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대표는 한나라당의 정책 정당화를 위해 정당국고보조금의 50%를 정책개발에 쓰도록 의무화하는 정책개발자금 공영제와 법안 실명제를 공약했다.


국회운영 개선방안으로는 국회 상시개원제 도입, 무단결석기준 제정, 핵심적 입법안과 예산안 심의과정에 청문회 도입 의무화,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상임위 전환 등을 제시했다.

박대표는 “당내에 의정활동 자체 평가기구를 설치, 평가결과를 매년 공개하고 당기위원회에 국민배심원제도 도입해 의정활동이 불성실한 의원은 국민배심원들의 표결로 징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훈기자
/사진설명=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11일 낮 경기 의정부 시내의 한 할인매장에 들러 시민들에게 한표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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