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통신서비스 개방의 미래/유태열 KT 경영연구소장

박민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8.03 04:26

수정 2014.11.06 01:39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논란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논의의 특성은 주로 수세적인 입장에서 국내시장 개방의 수위 조절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었고 대미 진출 등 미국측에 공세적으로 개방을 요구할 분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미 FTA가 세계 최대의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시장에의 접근 기회라는 점에서 진취적이고 공세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세계 최고의 인프라를 근간으로 단련된 국내 통신서비스 업계의 미국 진출은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생각된다.

한·미 FTA 이전에도 해외진출은 통신사업자들의 활로 개척의 수단으로 고려되어 미국시장에도 이미 KT가 선불카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SKT는 현지 기업과의 공동출자 방식으로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사업인 ‘힐리오’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따라서 한·미 FTA를 계기로 국내 주요 통신사업자들의 미국 내 통신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과의 규제방식 차이와 이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 부족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제도 및 규제 이슈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국내 통신사업자의 미국 진출을 위한 선행 과제가 될 것이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은 한·미 FTA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에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내 기업의 미국 통신서비스 시장 진출과 관련된 한·미 FTA 이슈는 시장 진입과 관련한 외국인 지분제한 규제, 상대국 사업자에 대한 재판매, 상호접속의 비차별적 제공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무선국 허가 사업자에 대하여 외국인 지분을 20%로 제한하고 있으나 많은 사업자가 유무선 사업을 병행하고 있고 유선 사업자들도 네트워크 일부 구간을 무선국으로 구성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거의 모든 통신사업자에게 지본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또 간접투자의 경우에도 외국인이 25% 이상 지분 소유할 경우에는 공익성 심사를 통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본 심사의 고려사항도 공익, 국가안보, 외교정책, 법 집행 등 매우 다양하여 예측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상호접속, 재판매 등의 비차별적 접근에 있어서 미국은 상당한 수준으로 개방되어 있으나 국내 사업자가 본격적으로 미국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제도·관행상의 장벽이 없는 것인지 사전적으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협상을 통해 이러한 쟁점들이 잘 해결된다면 국내 기업의 미국 통신시장 직간접 진출이 활발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휴대 인터넷 와이브로(WiBro)와 같은 신규 서비스의 직접 제공, 지주회사 등을 통한 간접적인 유무선통합서비스 제공, 미국 사업자 서비스의 재판매 또는 상호접속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장비산업 진출과 연계될 경우,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 정보기술(IT) 산업의 해외 진출은 제조업 중심으로, 서비스업의 진출은 활발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세계 IT 시장 추세에서 이러한 불균형은 국내 통신산업이 해외시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장애가 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은 한·미 FTA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미국 시장 진출의 전략적 기회로 삼아야 할 시점이다.
이를 통해 국내 통신시장의 성숙과 성장동력 부재로 인한 통신서비스의 침체를 해외시장에서 풀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indom@fnnews.com 박민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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