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트)1종수급자도 외래진료시 돈 낸다

김한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3.26 14:07

수정 2014.11.13 14:13


하반기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의료비의 일부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 1종수급자는 외래·입원진료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받아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7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종수급자가 1차의료기관(의원)을 이용할 경우엔 1000원, 2차의료기관(병원·종합병원)은 1500원, 3차의료기관(대학병원)은 2000원, 약국은 500원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 CT와 MRI를 찍는다면 비용의 5%를 내야 한다. 다만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자 등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1종 수급권자들의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복지부는 달마다 1인당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내야 할 돈이 월 2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50%를, 월 5만원 이상이면 초과분 전액을 정부에서 부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중 연간 급여일 수가 455일을 초과하거나 기타 질환으로 연간 진료일수가 545일을 넘는 수급자가 1차의료기관 중 한곳을 택해 외래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조제받으면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

아울러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이나 한센병환자 등은 2차의료기관 중 한곳을,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3차의료기관 가운데 한곳을, 복합질환자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이들은 2차의료기관까지 한곳을 선택해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알약 투여가 가능한데도 파스를 사용하는 이들은 비용의 전액을 부담해야 하며, 호흡기 장애인 등 만성폐쇄성 폐질환자가 집에서 산소치료를 받으면 의료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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