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적십자사노조, 준법투쟁 선언

이두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8.23 16:43

수정 2014.11.05 04:0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의장 백정호)가 지난 22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조정중지결정이 남에 따라 23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적십자사본부지부는 당장 전면파업에 돌입할 경우 발생하는 혈액수급의 차질과 혼란을 고려, 전면파업은 일단 보류하고 전 조합원이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일체의 연장근무를 거부한다는 것.

또 토요일과 일요일 등 휴일근무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준법투쟁에 나서되 대한적십자사 사측이 불성실교섭을 계속하며 2007년 단체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분파업, 파상파업, 전면파업 등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대한적십자사는 2007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했으나 “적자와 임금체불로 인해 임금을 인상할 수 없다”며 지난 7월 8일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타결시 합의에 서명하지 않은 채 “노사 자율교섭으로 타결한다”는 입장만 밝히고 대한적십자사 차원의 교섭을 진행해왔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측은 9차례의 교섭에도 단 한 푼도 임금을 인상할 수 없고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시정 역시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노조는 비난했다.


노조 관계자는 “혈액수가가 7% 인상돼 230억원의 재원이 확보됐는데도 10여년간 누적된 적자를 이유로 단 1%의 임금인상(약 15억원)도 못하겠다는 것은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되 최소한의 기본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성의있게 임금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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