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충역 대상 174명이 현역·상근예비역 복무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5.21 17:37

수정 2014.11.07 03:54



올해 2월부터 도입된 입영신체 등급 판정 기준에 ‘질량지수(BMI:Body Mass Index)’를 적용해야 하지만 육군 일부 부대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아 보충역(공익근무요원)으로 분류될 수 있었던 174명이 현역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육군에 따르면 이들 174명은 BMI 제도 시행 전에 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아 올해 2월 14일∼5월 16일 입영한 자원 중 입영부대의 행정착오로 현역(134명) 또는 상근 예비역(40명)으로 복무 중이다.


부대별로는 논산 육군훈련소 1명, 306보충대 8명, 102보충대 88명, 제2지상작전 사령부 예하 7개 향토사단 77명 등이다.

육군 관계자는 “대상자 174명 전원을 보충역으로 전환 조치하되 개인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현재까지의 현역 복무기간을 환산해 공익근무 기간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며 “다만 조치 대상자 중 본인이 희망하고 부모가 동의할 경우 건강상태를 확인 후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계속 복무토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 입영 신체검사시 체질량 지수를 정확히 적용토록 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 관련자는 면밀한 조사 후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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