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인+지면(스트)=정부, 공공부문 승용차 홀짝제 등 에너지 대책 시행

김시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7.06 11:58

수정 2014.11.07 00:22


정부가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홀짝제를 전격 시행한다.

정부는 6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에너지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공공부문 승용차 요일쩨를 홀짝제(2부제)로 전환 실시한다. 승용차 홀짝제는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시행된 이후 20년만에 시행되며 고유가에 따른 홀짝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당초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설 경우에 대비해 단계별 위기관리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140달러를 넘어 가파르게 상승하는 점을 감안,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전격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관용차 운행을 30% 감축하고 현행 관용차량 1만5300대의 절반을 2012년까지 경차·하이브리드차로 바꾸기로 했다. 또 건물 적정 실내온도도 여름철 27도, 겨울철 19도로 각각 1도씩 조정하고, 엘리베이터 사용제한도 ‘4층 이하 금지, 5층 이상 격층 운행’으로 강화키로 했다.

기념탑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경관조명도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유형문화재나 사적지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또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과다조명 구간 가로등은 심야시간(밤11시∼다음날 일출)대에는 소등하며 공무원 야간 근무시 스탠드 등을 사용토록 했다.

이번 대책은 총리 특별지시로 시행되며 정부는 7일 중앙정부 43개, 지방자치단체 272개, 교육청 199개,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305개 기관 등 819개 공공기관에 ‘고유가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강화’ 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다.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 자율절약 대책을 적극 권장하되 원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조치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유가가 배럴당 170달러를 넘으면 승용차요일제, 에너지다소비업종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엘리베이터 운용 억제 등 민간부문에도 강제적인 조치기 취해질 예정이다.


이번 권장사항은 △승용차 자율요일제 전국 확대 △대기업 통근버스 사용 및 카풀제 확대 △유흥음식점 야간영업시간 단축 △대중목욕탕 격주 휴무 △주유소·LPG 충전소 등 자동차연료 소매업소의 옥외간판 및 조명 사용자제 △대형점포 및 자동차 판매업소 조명의 영업시간 외 사용자제 △네온싸인 등 옥외광고물과 골프장 조명 사용자제 등이다.

시민단체 캠페인 등을 통해 적정 냉난방 온도(여름철 26도 이상, 겨울철 20도 이하)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대규모 업무용 건물에 대해 토론회·여론조사 등을 거쳐 법적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위해 에너지 외교를 강화하고,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민관합동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에너지 절약 이행조치, 원유수급 동향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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