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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KBS이사 결국 퇴출

윤휘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7.18 21:49

수정 2014.11.06 11:14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오전 제20차 위원회를 열고 비공개로 ‘한국방송공사(KBS)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을 통해 신태섭 KBS 이사 후임으로 강성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성철 KBS 보궐이사의 임기는 09년 8월말까지다.

이날 방통위는 긴급 비공개 안건으로 신태섭 KBS 이사의 이사자격 상실을 확인했으며, 방송법 제47조에 근거해 강성철 교수를 보궐이사로 추천했다. 방송법 제47조에는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이사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KBS 보궐이사로 추천된 강성철 교수는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 및 부산대 행정대학원장을 맡고 있는 공공정책 전문가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신태섭 KBS 이사의 자격상실은 신태섭 이사가 재직했던 동의대가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교수직에서 해임했기 때문. 방통위 측은 “신태섭 교수가 사립학교법 상의 징계에 의한 해임조치를 받았으며 대법원 판례도 사립학교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일 통합민주당은 “신태섭 교수는 정연주 KBS 사장의 해임을 반대하다 동의대에서 부당한 압력을 받아 해임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yhj@fnnews.com 윤휘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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