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금리에 따라 지급이자가 달라지는 변동금리부 국고채 발행이 이르면 9월부터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8월까지 변동금리부 국고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변동금리부 국고채란 이자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나 국고채 유통금리에 연동돼 있는 채권으로 금리가 오를 때 유리한 투자 상품이다. 정부가 변동금리부 국고채를 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외국에선 일본, 이탈리아 등이 운용하고 있다.
정부가 발행할 변동금리부 국고채 이자는 ‘기준금리+가산금리(α)’로 구성된다.
가산금리(α)는 국가 신용도와 시장상황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여건에 따라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다. 처음 결정된 가산금리(α)는 만기일까지 바뀌지 않는다.
이자지급액은 직전 이자지급일의 전일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예컨대 직전 이자지급일의 전일 기준금리가 5.0%이고 가산금리가 -5bp(0.05%)라면 변동금리부 국고채의 지급금리는 4.95%(5.0% -0.05%)가 되는 식이다. 다음 이자지급일 때 기준금리가 5.20%면 지급금리도 -5bp 과정을 거쳐 5.15%로 바뀌게 된다.
다만 재정부는 금리 변동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금리스와프거래(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하는 거래)를 병행키로 했다.
재정부 이상원 국채과장은 “변동금리부 국고채를 발행하면 고정금리 때보다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는데다 금리 상승기에는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통화·금리 스와프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변동금리부 국고채의 기준금리나 발행 규모, 발행 만기 등은 정하지 않았다. 고정금리부 국고채 발행과 비교해 효과가 뚜렷할 경우에만 비정기적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이상원 과장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월 말께 발표하는 발행계획에 발행 시기와 규모 등을 미리 알리겠다”면서 “고정금리부 국고채 발행물량을 대체하는 수준에서만 발행하기 때문에 연간 국고채 발행 규모 등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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