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항소포기 여간첩 원정화, 징역 5년 확정될 듯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21 10:08

수정 2014.11.05 10:54

‘여간첩’ 원정화(34)가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 징역 5년형이 확정될 전망이다.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 따르면 국선변호를 맡은 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는 지난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의 1심 선고를 받은 원씨의 항소를 포기했다. 수원지부측은 최근 항소심 경향이 1심 판결을 존중하는 추세인데다 재판이 계속 진행될 경우 집중될 언론의 관심에 대한 부담감이 커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1심 재판부가 구형량대로 선고를 했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씨가 1심 판결뒤 일주일의 항소시한인 22일까지 항소하지 않을 경우 징역 5년의 1심 형량이 확정된다.

원씨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시를 받고 2001년 중국동포로 위장입국해 탈북자로 가장, 군 장교와 정보요원, 경찰 등과 접촉하면서 군사기밀과 탈북자 정보를 탐지해 북측에 넘긴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한편 원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부 김동순씨(63)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