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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Term-Paper 수상작] 특별상(중소기업청장상)-김덕산·김상범

최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22 18:17

수정 2014.11.05 08:01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시 고율의 세금으로 인해 기업의 영속성에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인들은 외국과 비교해 가업승계 기업의 상속·증여세가 너무 높다고 지적한다. 기업은행이 지난 4월 208개 거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7.6%가 과도한 상속·증여세 때문에 폐업이나 도산 위기에 직면했다고 답했을 정도다.

본 논문에서는 가업상속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 세법 규정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 방안에서 자산유동화를 통한 납부방식과 신탁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짚어 보고자 한다.

가업상속에 대한 인식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가업상속이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고용인의 생계문제이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가업의 일부를 상속세로 납부하다 보니 기업 가치가 하락하고 이에 따라 기업의 영속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기업을 하나의 상속대상으로 보지 않고 수익창출을 하는 하나의 단위로 보았을 때 분명 상속세를 분할납부하는 것이 국가의 입장에서도 유리할 것이다.

가업상속의 공제를 확대하고 전체적인 세율을 낮추는 논의는 이미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상속세액이 크지 않을 경우 물납을 해야 하는데 현행 물납제도 하에서는 일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필자는 물납방식이 가진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고자 자산유동화 방식을 제안한다.

자산유동화는 운용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해 대출채권이나 매출채권 또는 부동산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비유동적인 자산을 유가증권 형태로 변환하여 투자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조기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자산보유자는 현금흐름을 개선시킬 수 있기에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선진화된 금융기법 중 하나이다.

자산유동화의 방식은 크게 유동화전문회사형과 신탁회사형이 있다. 유동화전문회사형과 신탁회사형의 가장 큰 차이는 유동화증권 발행 주체가 누구냐는 점이다. 유동화전문회사형은 수탁자와 유동화증권 발행자가 다르지만 신탁회사형은 수탁자와 유동화증권 발행자가 같다. 수탁자의 입장에서는 신탁회사형이 보다 간편한 이점이 있으나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유동화증권 발행업무까지 해야 한다.

납세자의 담보자산을 바탕으로 한 자산유동화방식은 물납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장기 분납도 충분히 가능한 방식이다. 국가의 입장에서도 자산유동화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세수로 거두어들일 수 있다. 상속세 시행규칙 제20조에 보면 물납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이 포함되어 있다. 현행 법률 내에서 검토해 볼 때도 가능한 방식이다.

자산유동화는 그 방식을 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고 절차가 복잡하기에 가업상속이 문제가 되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국세청을 중심으로 하여 자산유동화를 할 수 있는 신탁회사를 운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다. 납세자가 자산유동화를 통해 물납하고자 하는 자산을 수탁받아 관리하는 업무와 동시에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까지 맡는 것이다. 상속세 부과를 하는 과정에서 자산에 대한 평가가 수반된다. 따라서 해당 자산의 담보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탁자산의 담보가치에 대한 보증을 국가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동화증권이 성공적으로 발행되기 위한 요건으로 실무자들은 기초자산의 담보가치를 중요시한다. 국가가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해 평가한 금액이기에 해당 금액의 담보가치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다. 이 경우 국가의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에 대해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 또한 기대된다.

■수상소감

우선 뜻하지 않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상을 받으니 기분이 묘하다.

이번에 제출한 논문은 학교에서 배운 수업 내용에서 시작해 깊이 생각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국세심판원에서 근무하시고 또한 판사로 재직하셨던 연세대학교 이중교 교수님께서 실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다양한 소송사례를 통해 현실 문제에 대한 감각을 키워주셨다.

경영학과 학생으로서 배운 회계학과 재무관리를 세법과 연결시켜 아이디어를 만들었다. 이번 논문은 상속세 물납을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가업 상속이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업의 영속성 문제가 오면 기업의 경영자, 즉 소유주에게 피해가 가는 것과 함께 고용된 종업원과 그 가족의 생계에 문제가 오기 때문이다.


논문에서 밝힌 자산유동화 납세방식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시행된 적이 없는 세로운 제도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돼야 하고 기업 또한 납세의무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사회적 편견을 바꾸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를 제안한 것이라서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더욱 고민하고 더 공부해 중소기업들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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